[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광도시 제주 안전1번지] 4. 이륜차 안전

이륜차 사고 매해 300여건…대형사고 우려
일반 차량사고 치사율보다 높아…주의 요구

제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질주하는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건수는 2015년 3898건, 2016년 1341건, 지난해 1498건 등이다.

올해에만 2월 기준 34건이 적발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데다 사고 발생 시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379건(사망 10명·부상 426명), 2016년 376건(사망 8명·부상 425명), 지난해 377건(사망 11명·부상 445명) 등 매해 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 현재 모두 35건이 발생해 4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도내 농촌지역의 높은 이륜차 이용률과 함께 스쿠터 등을 대여해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 증가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일반 차량사고 치사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권재영 교수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과 함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또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안전교육도 병행해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