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이모씨(42·서울)를 16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모 업체에서 제작된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과 지갑 등을 도내 판매상에 공급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씨로부터 가짜 외제 상품을 공급받아 제주시내 외국인 출입업소 등에 판매해온 김모씨(44·제주시 노형동)를 지난 2월19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거하면서 이씨 사무실에 보관중인 가방과 지갑·벨트 등 1톤 3대 분량(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