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직원들이 선거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는 15일을 기해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금지를 비롯해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보고 제한,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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