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15일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현재 규칙으로 금액 정하던 것 조례에 명시
2015년 10월 제주도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 제소 등 우여곡절

제주도내 독립유공자·전몰군경 배우자 등 보훈 가족들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인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2년 6개월여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15일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규헌·유진의·부공남·강성균·김희현·손유원·이선화·김동욱·김용범·강익자·고태순 의원이 발의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제3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훈 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는 2015년 10월 "조례안으로 예산편성을 강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같은 해 10월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상정해 다시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가 보훈 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재의결했음에도 조례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소 등 우여곡절을 끝에 보훈예우수당 조례는 지난해 6월 조례에 명시된 수당 금액 등을 삭제하는 대신 보훈 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주도가 마련하면서 도의회와 제주도의 신경전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이 도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례가 아닌 집행부가 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시행규칙에 명시되다 보니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보훈예우수당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에 맞게 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4만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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