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8급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수억원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모씨(39)는 조달청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2억원 이상 횡령했다.

A씨는 조달 물품이 납품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고 결재를 받고서는 물품업자 계좌가 아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 9일 학교에 알려지자 12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추가 횡령이 있을 것으로 판단, A씨의 과거 근무지 등을 대상으로 횡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횡령 수법과 금액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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