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친모씨(27)와 초모씨(29), 클모씨(25)에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제주시내 한 모텔에 머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했다.

2017년 12월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되니 현금을 인출해 차량에 보관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돈을 인출한 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2000만원을 넣는 순간 친씨가 접근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은 범행주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또한 이들이 재판과정에서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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