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심야학원 영업시간 제한방침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학부모와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습장소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원운영법상 사설학원에 포함, 법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함으로써 학부모·독서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중·고교생이 자신의 성적관리를 위해 하교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독서실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별도의 학습장소를 찾기가 힘들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김모씨(46·제주시 일도2동)는 “밤9시 하교후 2시간 정도를 독서실에서 공부한후 귀가하고 있다”며 “학생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독서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독서실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사설학원과 전반적으로 다름에도 사설학원에 포함시켜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제주시내 K독서실 관계자는 “독서실 이용자의 80%가 학생”이라며 “학습장소만을 제공하는 독서실과 사설학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업계 죽이기”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제주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독서실업계 스스로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정부의 심야학원 영업시간 단속대상에서 독서실은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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