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이기준 총장이 대기업 사외이사직 겸직 논란과 관련, 사퇴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도내 대학에서도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일 현재 도내에서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업체 중 제주은행과 으뜸상호저축은행이 각각 제주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제주은행은 제주대 고 모 교수(행정학과)를, 으뜸상호저축은행도 제주대 김 모 교수(경영학과)를 사외이사로 위촉,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모 교수는 제주은행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한 지난 2000년 3월부터 이사활동을 시작, 2001년 3월 주주총회 때 한차례 유임됐으며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도 유임이 결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오는 29일 주총에서 ‘유임’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4월까지는 고 교수에게 이사회 때마다 일정액의 회의비를 지급했느나 5월부터는 정액제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 교수는 지난해 9월 으뜸상호저축은행(당시 제은상호신용금고)이 업계 처음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면서 사외이사로 선임, 회의 때마다 일정액의 회의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지난해 11월 각 대학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대학교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한편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경우 이사의 절반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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