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복한 유아교육 정책 발표

제주도교육청은 유아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8 행복한 유아교육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발달에 적합한 적정 교육활동 시간과 휴식시간 확보를 통해 유아의 놀 권리·쉴 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시간내 1일 60분 바깥놀이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방과후과정내 1일 60분 바깥놀이 권장한다.

또 유아들의 충분히 놀고 쉬어야 할 권리보장 및 유아 사교육 문화 개선을 위해 2018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을 공모한 결과 2개원을 확저했다.

다문화 유아의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과 병행, 유아 전체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유치원 2개원을 운영하고 있다.

누리과정 등과 연계, 다문화 교육요소가 포함된 교육과정 및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어 일반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초등저학년 수준의 한글교육(일기쓰기 등)이나 영어, 코딩교육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놀이 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영양(교)사 중심으로 '병설유치원 방학 중 급식지원단'을 구성, 방학 중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유아교육 방과후과정 운영일수 상향 조정(연간 200일 이상 → 220일 이상), 유치원 졸업(수료) 후 2월 방과후과정 미운영에 따른 공립유치원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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