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제주해상을 관제하며 어선·여객선 등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수부, 5일 안전방안 발표
올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어선 등 선박의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낚시와 어업을 겸하는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V-PASS, VHF-DSC, AIS 등 위치발신장치는 조업 중인 어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지만 금지구역 조업 등을 위해 고의적으로 꺼놓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신호가 끊길 경우 해경·해군이 수색에 나서는 등 해상 치안력도 낭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위치발신장치의 임의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봉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낚시·어업 겸업 어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선장 자격기준 강화, 기상 특보 시 출항 통제 강화, 별도 안전검사 신설, 구명뗏목·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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