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거절 등 상가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불공정 약관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가임대차 계약 중 불공정 조항으로 판정한 11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반영한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주요 불공정 조항은 △계약해제 때 세입자에게 사전통지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임대보증금을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뒤 반환토록 한 규정 △건물에 대한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 설정을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이다.

또 △임대차기간 종료 때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반환토록 한 규정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세입자가 건물 보존 등을 지출한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도 불공정조항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개별시정명령과 함께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제정, 건물주의 횡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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