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품질인증 규정 개정·공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제주제품 품질인증(JQ)과 제주마씸, 해울렛 등 지역내 공동상표를 명확히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조례명과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조례는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품질인증·농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인증표시 등의 정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인증신청·유효기간·표시·취소에 관한 사항 및 사후관리,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지역의 1차농산물 등의 소비를 확대하고, 제주제품의 청정·안심·자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부개정 규칙안은 이달중 입법예고 후 6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제품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제주의 우수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지역 제조업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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