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사회경제부 차장 대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중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안을 내놓았다. 안 대로라면 오는 2020년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다. 시범 실시가 유력한 광역 지자체는 현재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 이전한 세종특별자치시다. 

제주경찰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밀착형 관련 업무와 인력을 시범 이관한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정원 1681명 중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에서 101명을 올해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자치경찰에 파견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춘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 일부지역에 소속돼 그 지역과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2006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치안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사권은 물론이고 관련 업무에 있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다시 실험대에 오른 제주 역시 지난 10여년간 제한적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며 한정된 업무 범위나 수사권 제약 등 여러 문제가 도출됐었다. 자치경찰제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입 취지인 주민밀착형 치안을 뒤로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단순 업무분담에 치중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무늬만 경찰이라는 쓴 소리를 피할 수 없다. 그 여파 또한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