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제주지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33곳을 선정, 총 사업비 6억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8억7000만원 가운데 잔여 사업비인 2억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로 2000만원 ~ 35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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