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출·입항 변동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충남 보령선적 유자망어선 B호(45t) 선주 이모씨(71)와 선장 김모씨(52)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서는 12일 오후 1시5분께 제주시 추자도 남동쪽 약 23㎞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B호에 대한 정밀 검색을 실시해 기관장 미승선 및 출·입항 변동신고 미이행, 선원변동 사실 미신고 등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서는 이날 오전 9시23분께 B호 선원 꿩모씨(32·베트남)가 조업 도중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비함정을 급파해 꿩씨를 제주항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해경서는 출항 때 신고된 승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다른 점을 발견, 정밀 검색을 실시해 선주와 선장을 입건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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