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지침에 근거…직위해제는 추후 검토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3일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교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귀포지역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는 공금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교육과정운영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를 지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며 “다만 직위해제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온 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을 불문하고 경찰에 고발하도록 명시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무시한 채 그동안 고발하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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