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t 미만 비자동저울을 확인한다.

정기검사 의무대상자는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전통시장 등이다.

한편 정기검사 합격할 때는 검사증인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하면 계량기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해 계량기를 폐기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 처분을 받고 사용하도록 조치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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