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에 '특별지방정부'의 설치 근거 헌법 개정안 반영 건의안을 전달했다.

건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시범지역 운영 및 남북통일 대비 등을 위해 '특별자치정부'의 설치 근거를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와 '지방정부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되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두 가지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도는 31년만의 개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고도의 자치권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통일 대비를 위해서도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의 헌법 개정안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일관된 생각과 여망"이라며 "도민들의 여망이 국회와 중앙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지난달 26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발의됐다. 정부 개헌안의 국회 의결시한은 오는 5월 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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