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를 방문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인 추모씨(53)와 한국인 운반책 임모씨(43)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단이탈을 알선한 리씨 등 조직원 3명은 SNS를 통해 도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600만원을 주면 타 지역에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했다.

이후 추씨로부터 무단이탈을 요청받은 리씨 등은 선박을 통해 전남 여수항으로 농산물을 운송하는 임씨를 섭외한 후 10일 오후 5시께 추씨를 임씨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겼다.

이날 추씨가 임씨의 차량 적재함에 숨어 여수행 여객선에 탑승한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여수항에서 임씨와 추씨를 체포했으며, 11·13일 양일간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리씨 등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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