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신청은 만 15~87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갱신할 수 있다.

시는 총사업비 20억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은 일반 1형 보험료 9만6000원 가운데 7만2000원, 일반 2형은 보험료 11만2200원 가운데 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상해, 장해, 입원 등으로 540농가가 4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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