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우농가 대상 2018년 가축재해보험 시행

서귀포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8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보험목적물은 가축(한우)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축사 특약 가입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