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만2841호에 3조4143억원으로 동일조건 전년대비 12.01% 상승했다.

주된 가격상승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13.28%)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이 반영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우편발송하고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은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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