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11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3208건에 1052억원 융자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기록적인 폭설로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를 입은 50농가에 41억원, 화재·침몰사고 어선 4척에 18억원을 특별융자키로 했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읍면동 직접 또는 우편 교부) 융자 실행기간 중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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