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제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도내 업체들의 준비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발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업체로서는 사고발생시 자칫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업체들인 경우 공제가입이나 교육참가 등 대응방안 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 전문가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수강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업체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99년부터 운영하는 중소기업제조물책임 공제제도에도 도내 업체 참여는 전혀없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업계 대응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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