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현재 제주시와 읍·면에 신고된 205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지난 3일 현재 365곳을 확인했다.

전수조사는 조사담당자가 농어촌민박을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고, 민박신고자 본인 운영 여부, 규모 및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신고필증 및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숙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제주도·경찰의 합동 단속 결과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미게시한 업소 49곳을 통보받고, 이 가운데 19개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렸고, 25개 업체에는 1곳 당 2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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