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자료사진

기존 카지노 규모를 확장 이전하는 등의 변경허가를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내 카지노 영업장이 2배 이상 면적을 확대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사업 추진이 예고된 카지노 관광개발 사업 등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 해석을 질의한데 대해 법령 유권해석 결과가 지난 11일 회신됐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다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 조례로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에 대해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일 법제처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카지노업 신규 허가는 재량행위로서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만 신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카지노업 면적 변경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면적 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키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