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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선사들 청와대 청원
인천해수청·제주도 반박

'제주-인천' 뱃길 여객선 사업자 선정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다.

공모에서 탈락한 선사들이 '심사 불공정'을 이유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코스트마린 연안해운, ㈜두손건설, ㈜현성MCT, 하이덱스 스토리지㈜, ㈜필로스, ㈜제인페리 등 6개 선사는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객선 항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에 대해 청원했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로 선정된 선사의 여객선 길이는 185m로 제주항 부두 길이인 180m를 초과한다. 안정선 문제로 부두 접안이 불가능하다"며 "또 해당 선사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투입 선박에 회사이름과 선박명, 인천-제주 노선의 여객선 취항을 알리는 내용을 도색했다. 사업자 공모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7개 선사 모두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에게 사업제안서를 배포해 각 25분간 설명과 질의·응답을 했다"며 "안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인천-제주 노선의 여객선 사업자 선정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잊고 다시 안전불감증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외부의 공신력 있는 검정기관을 통해 부두 길이에 따른 선박 길이를 제한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용역자료로 안전과 접안 가능성을 판단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심사위원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실시했다"며 탈락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도 관계자 역시 "해당 여객선이 이용할 선석에는 이미 189m 길이의 선박 두 척이 입·출항하고 있다"며 "실제 여객선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두에 직접 접안해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선사에서 제출한 용역 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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