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심야수업 금지를 내용으로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법규 미비로 헛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밤 10시이후의 사설학원 심야운영 및 불법 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원의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사설학원의 심야운영 규제조항과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사설학원의 심야운영 단속과 관련한 조례 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근거조항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원 785개, 과외교습소 302개 등 단속대상은 1000여개에 이르지만 단속 공무원은 8명에 불과, 심야운영 단속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인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률’에 사설학원 심야운영 단속 규정이 없어 도 조례 제정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의 후속 지침이 없어 조례개정 방향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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