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을 대폭적 개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지금까지는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에 그쳤으나 기자재 보급 및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업소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으로 확대.

주변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가격 인하만 요구한다면 음식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소의 경영 안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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