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주위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의 소유자에게는 민법이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둘째,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으로서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아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비록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그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통행자는 자신의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줬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다른 분할자의 토지나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보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분할자나 양도당사자가 자기의 토지가 통행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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