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나무를 심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용도가 대지나 농지인 토지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임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에는 사용권이 없는 자가 함부로 수목을 심어 관리하는 예가 없지 않다. 토지 소유자가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고 그 나무를 베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임의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를 베거나 타인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나무를 소유한 사람의 정당한 처분권에 기한 것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민법 제261조에 의하면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권원 없이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부합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 나무의 시가 상당 금액의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나무를 심어 관리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각오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부합의 효과가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면 나무를 심은 사람, 토지 소유자 모두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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