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서귀포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되고, 1년 6개월이 유예기간을 거쳐 법률이 시행 된지 2년여가 돼 가고 있다. 그동안 법 시행과 관련해 혈연·지연, 접대문화 등에 대해 많은 논란과 급격한 변화에 대한 사회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제는 도덕적 기준을 나타내는 이정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 없는 국가,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부패청산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 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 접근이나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직 내부의 문제로만 인식해 버릴 개연성이 많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54점으로 세계 51위에 그쳤다.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66.8%는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청렴하다는 응답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자 일반 국민들은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금전적인 것을 수취하거나 부조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만을 부패로 생각하고 청렴하지 않다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친절한 것 또한 청렴하지 못한 행위로 여겨진다.  청렴하지 못한 구조에서는 공평하지 못한 일처리로 약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불공정,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가 되고 결국 그 집단은 존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 각종 회식 시 더치페이 문화 정착, 업무처리 시 연고주의 탈피, 남을 배려하는 친절함과 적극성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청렴도를 향상 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실천들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결국 살아  남는 최후의 승리자는 청렴한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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