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올해 5월 29일 대책지역 변경지정·고시
면적 15.44㎢로 늘어나면서 노형동 등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되면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 올해 5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해 변경지정·고시했다.

이번 소음 대책지역이 확대된 것은 제주공항 항공기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비율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제주지방항공청은 설명했다.

기존 공항소음 75웨클(WECPNL·항공기소음 측정단위)이상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10.94㎢으로, 올해 5월 말부터는 4.5㎢(41%) 늘어난 15.44㎢다. 가옥수도 4100호에서 7934호로 확대됐다.

70웨클이상 75웨클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 면적도 기존 10.67㎢에서 6.32㎢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가옥수도 5726호에서 1만3999호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삼도2동·노형동·용담1동 등의 일부지역이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음대책지역은 방음·냉방시설 설치, 학교·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공영방송 수신료,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주민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주민복지,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만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 제1종구역(95웨클 이상)에는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이 금지된다. 제2종구역 및 제3종 가지구(85~95웨클 미만)에 경운 신축은 금지되지만,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은 허가 받을 수있다. 제3종 나지구 및 다지구(75~85웨클 미만)에는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만 신축·증축·개축이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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