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세 피해액도 눈덩이…주의 당부
경찰, 근절 종합 대책 수립…홍보도 강화

지난달 11일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 신모씨(23·여)는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면서 은행을 방문한 60대 고객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만기일이 임박한 정기 적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신씨는 통화중인 고객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경찰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확인하고 고객을 안심시킨 후 1900만원의 송금을 막았다.

이처럼 제주에서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2016년 304건(피해액 24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78건(3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5월말 기준 226건(21억5000만원)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9건(9억9000만원)보다 87건(66%)이 증가했으며 피해금액 역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범인의 검거뿐만 아니라 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과 간담회 등을 개최, 협력 체계를 확인하고 예방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절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끊어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30분 이내에 사기 계좌 보유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은행원 신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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