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1191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634건에 5억2400만원(7.7%)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입금, ARS (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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