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 14일부터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시행 
제주도 관광인증제 용역까지 완료 불구 상호연계방법 찾아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제도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하지만 제주관광이 딜레마에 빠졌다. 

제주도 역시 자체 관광인증제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용역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 정부 인증제와 중복, 전면 재검토 또는 재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품질 인증제도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추진,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역사 가칭 '제주관광품질인증제'를 추진했고, 지난해말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도와 공사는 용역을 통해 숙박업을 비롯해 △음식점업 △교통업(렌터카 등) △여행업 △관광지업 △관광프로그램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39개 항목에 대한 심사사항 등이 가닥 잡았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의 인증을 통합하는 관광품질인증제를 14일부터 추진, 독자적인 제주관광인증제의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도와 공사는 제주관광인증제를 포기하거나 정부의 인증제와 상호연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인증제는 전국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할 수 있다. 제주에만 느슨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할 경우 다른 지역 관광업계가 반발할 수 있어 심사기준 등 세부내용 조율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관광품질인증제도만 운영될 경우 도내 관광업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주관광인증제만 획득해도 정부의 인증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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