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반인 6월을 맞이하게 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와 함께 부과된다.

또한 1월·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하더라도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6월 연납 신청 시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10%가 할인되어 전체 연세액의 5% 할인를 받을 수 있어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다. 

또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혹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어 편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매번 나오는 고지서를 일일이 챙기기가 번거롭다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방문해 계좌이체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납부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실한 납세 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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