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모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융합디자인학과 교수·논설위원

오늘 하루는 각자의 생활 속 불편함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실제와 상상이 항상 섞여 있다. 여기서 상상이라는 것이 불편함을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착상하는 과정에서는 더하거나 빼기, 모양을 바꿔보거나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것 모두 좋은 발상법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나 도구들을 변형 또는 개선시키거나 아이디어를 가미하면 되는 것이다. 

발명은 더 이상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머릿속 스케치북을 활용해 자신이 의도하는 무엇인가를 구체화 하는 상상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 과정을 거듭하면서 생각이 빠르고 정확해져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컴퓨터 작업에 임하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작 참신한 아이디어는 엉뚱한 상황, 어느 날 문득 다가오기도 한다. 중요한 것을 메모한 메모지가 바람에 날려간 것을 보고 착안한 포스트잇, '덜컹덜컹' 주전자 물끊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송곳으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냈다가 발명한 주전자 뚜껑이 그 예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발명을 불러온다. 지난 2010년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사람은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이었다. 신문기사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고 해가 뜨기 전 새벽이나 해가 진 저녁 시간에 사고가 주로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밝게 비춰주면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LED 횡단보도'를 발명했다고 한다. 만약 발명 전 본인의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 먼저 개발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면 특허청 사이트에서 선행특허 여부를 검색해 보면 된다. 내 아이디어가 거절결정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돼 인정받기 위해서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즐기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가 대표적이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특허사무소나 변리사에게 문의 해 볼 수도 있겠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류작성 이후에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도 소개되어 있다. 제주도 내에서는 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발명은 특허로!"

소주와 맥주의 혼합 비율이 그려진 소맥잔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권리가 주어졌을 것이다. 빛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자. 새로운 발명을 공개해 특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갖도록 해 준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4가지(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로 구분되는데 발명은 특허권에 해당된다. 특허권은 발명에 걸맞게 새로움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마이클잭슨의 공연을 본 사람이라면 선 채로 앞으로 쓰러질 듯 기울어지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보는 눈을 의심하게 했던 이 춤은 린(Lean) 동작으로 '잭슨 특허 신발(Jackson-Patented Shoe) 덕분에 가능했다. 반중력 신발에 잭슨의 천부적인 댄스감각까지 더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누워서만 생활을 해야 했던 아픈 아들을 위해 누워서도 음식물을 섭취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엄마표 꺽이는 빨대, 보다 편하게 먹기 위한 우유곽, 박수소리 보다 10배 이상의 큰 소리를 내는 응원용 막대풍선 벌룬스틱 등은 우리나라의 발명 사례로 누군가가 생활 속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탄생시킨 제품들이다. 누구나 발명가가 될 수 있다. '더 편리하게, 더 간단하게' 상상해 보자. 수학에서 배운 '1+1=2'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크고 넓은 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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