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헌 서귀포시 안덕면 부면장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되며,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운전학원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 등)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자동차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며, 과세표준 및 세율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과세기간 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말소된 경우 등에는 수시분이 부과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에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간혹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연납한 세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ARS납부,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성실 납부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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