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건설회사의 부실회계 작성에 법원이 ‘용서될 수 없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승인해준 공인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에 대해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잇따라 선고함으로써 업계에 만연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6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영지도사 오모피고인(35·제주시 일도2동)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이날 형량이 확정될 경우 경영지도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지법 전호종 판사는 지난달 12일 신규 건설업체로부터 건설업 등록을 위해 허위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해준 공인회계사 오모피고인(39·제주시 일도2동)과 모 건설경영연구소 경영지도사 안모피고인(56·경기도 고양시)에게도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업계의 요구대로 기업경영진단이 작성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부실은 건설업체 난립과 과당경쟁을 초래하며 이는 곳 부실공사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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