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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식업 10곳 중 3곳 외국인 불법고용 분석 100㎡미만 40% 달해
80% 인력난 이유 밝혀…60㎡이상 합법채용가능 상당수 식당 엄두못내

 

제주지역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3곳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더구나 도내 외식업계는 고용허가제 조건이 까다로워 불법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토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제주지역 외식업 경영자 390명을 조사해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3%인 118명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업체의 경우 불법고용 비율은 40.9%로 상대적 높았다.

외국인 불법고용 이유에 대해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1.4%로 가장 많았고, 10.2%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100㎡ 미만 사업주 25.8%는 '앞으로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1년간 도내 식당 월평균 고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100㎡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합법 외국인이 0.09명에 불과했고, 불법 외국인은 0.47명으로 5배를 웃돌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지만 식당에서 외국인을 쓰려면 중식당 200㎡ 이상, 일반 식당 60㎡ 이상 면적을 갖춰야 한다. 최소 2명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주방장이나 조리사를 채용할 수 있다.

100㎡ 미만 사업장 경영주 중 93%가 ‘고용허가제가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했고, ‘까다롭지 않다’는 답변은 0.4% 뿐이다.

제주지역에 한해 '통역판매사무원'이란 외국인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면적이 최소 100㎡ 이상에 연매출 1억원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대다수 식당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 문턱이 너무 높아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실에 맞게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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