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푸른 제주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 홍보실 경장

제주도의 해수욕장은 매년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대표 피서지다. 최근에는 해양 관광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수욕장은 여름뿐 아니라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추세다.

지난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수영경계선 외곽 해역에서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해양경찰이 맡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은 피서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소방, 경찰청과 함께 소통하며 인명사고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덕분인지 최근 4년간 제주지역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제로'를 기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수욕장 및 레저 주요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경고 시설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노력이 수반되는 동시에 개인차원의 의무도 분명히 이행돼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2%를 차지한다. 필자가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안전경고 표지판과 안전요원을 무시한 행동, 자신의 수영능력에 대한 과신, 구명동의 미착용, 음주 등 조금만 유의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들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웠다.
바다에서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망각하고 구명동 마저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과오를 저지르곤 한다.

해경이 항상 내거는 표어인 '구명동의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라는 말처럼 안전수칙을 귀찮은 것이 아닌 당연하게 지켜야할 것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해수욕장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체조, 수영경계선 준수, 구명동의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수칙으로 52%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올해 여름철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인명사고가 전무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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