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좌모씨(43)에 대해 징역 6월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좌씨는 지난해 12월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제주시 도심도로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같은해 1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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