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및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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