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30건, 규칙안 2건, 보고의건 1건 등 모두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4건, 행정자치위원회 35건, 환경도시위원회 7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4건, 농수축경제위원회 9건, 4.3특별위원회 1건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11대 도의회 의원 정수가 제10대보다 2명 늘었지만 상임위원회는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7개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증원된 도의원 2명은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에 각각 1명씩 추가 배정해 현재 6명씩이던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가 각각 7명으로 증원된다. 

기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개발사업 승인 전에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의견 청취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무소속 강경식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5분 발언에 나서 "예맨 난민 사태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과 인류애로 세계 평화의 섬에 걸맞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며 "도민과의 따뜻한 소통의 기반 위에 의회, 도정, 교육행정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균형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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