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진 50대 남성(본보 2018년 6월 26일자 4면)이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길거리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숨진 김모씨(57)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되기 약 1시간30분 전인 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용담일동 길거리에서 휘청거리며 걸어가다 넘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김씨의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김씨가 24일 오후 5시께 집안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저녁에 또 다시 지인과 술을 마시다 헤어진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께 제주시 용담동 길가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벌금 40만원을 미납한 수배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날 오후 11시25분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후 다음날인 25일 오전 6시21분께 김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보호관에 의해 발견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한 뒤 CT촬영을 통해 두개골이 골절되고 부종 등이 발생한 점을 들어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향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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