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규정은 합헌을, 대체복무제 미도입은 위헌을 결정하면서 향후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

제주도는 지난해와 올해 세차례 병역거부 재판에서 2건은 무죄, 1건은 유죄로 결정되는 등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왔고, 헌재 결정이 가이드라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

주변에서는 "헌법에 국방의무와 종교자유가 모두 포함돼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법적 결론에 앞서 사회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마디.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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