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고장 선박을 예인하던 중 해당 선박이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연안 복합어선 H호(4.51t·승선원 1명)의 선장 나모씨(61)를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출입항신고미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3시57분께 한림 북방 약 1㎞ 해상에서 H호가 기관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이날 오전 4시22분께 현장에 도착, 오전 5시15분께 한림항 안전지대로 예인했다.

하지만 승선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장 나씨가 지난 27일 오후 6시38분께 한림항에서 출항하면서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장 나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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