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다니던 회사 사정상 직장을 잃게된 근로자에게 구직과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엉뚱한 곳에 새 나가고 있다.

또 영세민의 생계·창업을 도와주기 위해 장기 저리(연리 0.9%)로 융자되는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을 노린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검 수사과(과장 유승준)는 지난 3월 한달 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강모씨(59·제주시 연동)등 10명과 생계형 창업자금을 타낸 유모씨(42·제주시 노형동) 등 14명을 적발, 이중 유씨를 구속하고 불구속 16명, 7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2000년 4월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토대로 국민은행 신제주지점에서 생계형 창업자금 2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전 축협중앙회 간부 출신인 강씨는 마주 사업주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실업자라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525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명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2000만원, 14명에게 부당하게 대출된 생계창업자금은 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생계형 창업 자금이나 실업급여지급은 현지실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져, 노동사무소와 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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