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옥 제주도청 여성가족과

매년 7월 첫 주는 양성평등 주간이다.

양성평등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 주간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정한 기간이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이 기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해 기념식, 유공자 표창, 문화마당 등을 진행한다.

대한민국에서 여성문제가 정책적 차원에서 본격화된 것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부터다.

이로써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7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게 된다.

최근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올 위해 여성 고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지고 있고 여성 인력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 격차와 경력단절, 직장여성의 육아문제 등 여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얼마전 남성육아 할당제를 도입하는 노르웨이는 엄마가 살기좋은 나라, 일하는 엄마·아빠가 행복한 나라로 불리고, 2015년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5년 어머니 보고서에서 여성과 아동이 살기좋은 나라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사가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는 7일 '느영나영 양성평등 세상, 함께하는 양성평등 제주'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축제의 장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행복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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